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이달 10일 김 전 장관, 13일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무더기 긴급구제’ 신청은 앞서 인권위가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6대 4로 수정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