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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경인지방우정청, 위기가구 발굴·지원 '합심'

우편물 미수취 등 이상징후 발견하면 즉각 시에 통보

성남시-경인지방우정청, ‘위기 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서면 업무 협약서’. 사진 제공 = 성남시




성남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협력해 3월부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인지방우정청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 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소재 미확인 가구로 등록된 위기가구에 복지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서 대상자가 집에 없어 2~3차 시도에도 만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 관련 우편물이 반송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가구 등이 해당한다.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성남·분당 2곳 우체국의 집배원(총 242명)은 해당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상자가 있으면 안부와 주거 환경을 확인해 시에 알려준다. 거듭된 방문 배달에도 집에 사람이 없어 등기 우편물을 전달할 수 없거나 다른 우편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이 역시 시에 알린다.



시는 우체국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대상 가구를 찾아가 장기 출타, 외출, 입원 등 소재 미확인 사유와 생활상을 상세 파악해 복지 서비스 연계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명예사회 복지 공무원 3056명으로 구성된 ‘찾지단(위기 가구를 찾아내 지원하는 단체)’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의심 대상자 1만4606명을 발굴·조사했다. 이 가운데 87%인 1만2716명은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했다. 다른 1754명은 취업 등으로 위기 사유가 없어졌고, 136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소재 미확인 위기가구를 이중 삼중으로 찾아내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이뤄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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