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신탁 제도 개편을 통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제고에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들을 향해 사업장별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13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3개 부동산신탁사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들에게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준비,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서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과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위험에 대비하고,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책준형 토지신탁 사업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실 전이 우려가 지속 제기된 때문이다. 필수 사업비의 100% 사전 확보, 책준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 등을 담은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됐고, 7월부터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편 및 토지신탁 한도 제도 시행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 개편에 따라 개별 부동산신탁사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필요시 추가 자본 확충을 진행하는 등의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 규모와 자체관리 능력(분양률, 대손충당금 등)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사 임원들은 간담회에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NCR 제도개선 및 토지수탁한도 규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제도 개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편된 제도 시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익 추구를 비롯한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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