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를 1차 선별해 1.7GW를 해지함에 따라 확보된 전남 여유용량 175MW를 신규 사업자에 분배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허수사업자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개시일을 연장, 원하는 시점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순번을 부여했다. 사업자 분배 1순위는 발전사업을 받았으나 망 이용계약 신청을 하지 않는 사업자, 2순위는 발전사업 허가를 신규로 신청한 사업자다. 같은 순위 내 사업자 간 순위는 최초 이용(허가) 신청 접수일이 빠른 순으로 적용한다. 전남도는 누리집에 27일까지 여유용량 175MW에 대한 분배계획을 사전 공지한다. 발전사업 허가는 신청·접수 순으로 28일부터 소진 시까지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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