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KT가 삼성전자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5의 사전예약을 대량 취소한 건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기간 각종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사용자가 몰리면서 사전예약분의 상당수를 취소한 바 있다. KT는 예약 취소 통보를 받은 고객 대상으로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갤럭시S25 사전예약은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되어 발생한 상황으로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돼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KT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급하게 이벤트 내용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소비자 항의가 거세지자 KT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당국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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