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무줄 요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 침체 속 영세 소상공인이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테이블오더를 들였다가 높은 PG 요율이 적용돼 수수료 폭탄을 맞는 일 등을 막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 상한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PG 수수료율이 제각각으로 책정돼 소상공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PG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간 매출을 거두는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사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구간 별로 0.5~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처럼 PG사도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율을 정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와 PG사의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하면 PG사가 전혀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율을 책정할 수는 없다”며 “입법 시 신용카드 수수료율 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구간이 산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샘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테이블오더 활용 사업장 500개사의 수수료 지급방식은 부가가치통신망(VAN) 60%(300개사), PG 11.4%(57개사), 모름 28.6%(143개사)였다. 연 매출 30억 원까지는 0.5~1.5%로 정해져 있는 요율의 신용카드 수수료만 내면 되는 VAN 활용 가맹점과 달리 PG 이용 가맹점은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3.5%의 요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G 요율을 알고 있다고 밝힌 39개 가맹점의 평균 요율은 1.76%였다. 심지어 18개 가맹점은 PG를 이용 중이나 요율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깜깜이’ 요율 문제도 드러난 셈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힘겹게 하는 것은 비단 들쭉날쭉 수수료율 뿐만이 아니었다. 오세희 의원실이 중기부서 받은 또 다른 자료인 테이블오더 공급사별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단말기 공급가격과 월 사용료도 천차만별이었다. 공급가격은 24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했다. 월 사용료도 무료에서 5만 5000원까지 달랐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PG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PG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이른바 적격 비용을 산정하고 가맹점이 제공 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수수료 체계가 투명화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카드의 경우 금융당국이 3년마다 원가 개념인 적격 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원가에는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VAN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PG 수수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직접 규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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