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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기관투자가, 집중투표제 등 현 경영진 안건에 몰표

'이사 수 19인 상한' 등 6개 안건 통과

10명 중 9명 이상이 핵심 안건에 찬성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010130) 국내외 기관투자가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19인 상한’ 등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안건들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 안건 역시 70%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12일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임시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6개 안건이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등은 보통결의보다 더 엄격한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던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가들이 몰표를 던지면서 주총 문턱을 넘었다.



특히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고려아연 측(우호 주주 포함)과 MBK파트너스 측(영풍은 의결권 제한)을 제외해도 표결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가 95% 이상이 이사 수 상한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에 찬성했다.

집중투표제에 대한 찬성률도 70% 이상이었다. 앞서 글로벌 양대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에 대해 각각 반대와 찬성이라는 상반된 권고를 내리면서 주총 때 표심이 엇갈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에 반대한 ISS도 현 경영진의 사업 성과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점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캐스팅 보트인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등 정관 변경안들을 통과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해 주주들의 지지와 응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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