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 서남권 1기가와트(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공고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한국전력에 공동 접속 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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