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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불법적 제한…주주들 신뢰 잃어"

입장문서 "최윤범 회장 측, 주총 입맛대로 운영"

"불법행위로 기관 투자가 투표 헛수고돼" 공세







고려아연(010130)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는 의결권이 불법적으로 제한된 채 열렸으며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공세에 나섰다.

12일 영풍·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불과 반나절 앞두고 탈법적인 출자 구조를 기습적으로 생성해 고려아연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주총을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찬성 비율을 논하는 것은 범법자들의 자화자찬일 뿐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이날 지난달 23일 개최된 주총에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압도적 찬성에 힘입어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 현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 6건이 통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최윤범 회장의 위법한 계획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들에 찬성했을 리가 없다”며 “최윤범 회장 측은 불법 행위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투표는 무효가 됐고 헛수고가 됐으며 고려아연의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주주들의 염원까지도 모두 무시 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또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 주주들을 동원해 소액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물론 고려아연 주주 모두가 이 사태를 목도했고 이제 최윤범 회장과 현 경영진, 이사진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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