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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 원활하게"…신협도 승인 없이 RP 매도 가능

◆국무회의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RP 매도 금융위 사전 승인 대상에서 빼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치 초과 적립도 허용





앞으로는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를 팔아 유동성을 조달할 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된다.

신협중앙회의 RP 매도를 금융위의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뼈대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의 3% 내에서 30일 만기 이내의 자금을 빌리는 경우를 빼면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차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도 금융위의 허가가 필요했다. 특히 농·수·산림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RP 매매에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금 조달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엔 신협중앙회가 목표치를 초과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혹여 기금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도 신협중앙회가 미리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해 예금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 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후 상한을 달성하면 조합의 출연금(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 목표 적립 규모를 다 채우더라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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