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종묘와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 건설 규제가 엄격한 문화재 인근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묘, 덕수궁, 경희궁, 탑골공원, 운현궁, 덕수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문화유산 일대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仰角·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된 규제이지만 해당 규제로 주변부는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개발 소외 지역으로 전락해 낙후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도심부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환경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고려한 세부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가운데 시범 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도 구축한다. 이렇게 나온 기준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실제 건축 허용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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