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옷값 등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인도 외유성 출장에 따른 국고 손실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봤다.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과 인도 영부인과 오찬도 인도 측의 안내에 공식 일정으로 진행돼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재킷 착용 및 기증 관련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에 대해서도 혐의 없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샤넬 측에 재킷을 무상 대여한 것이고 착용 후 이를 반납했으며 개인 소장하거나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지출한 정황이 없다고 했다. 경호관 수영강습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도 없다고 봤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만 고발 내용 중 김 여사에 관한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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