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수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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