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67년간 유지해온 민법 전면 개정을 시작한다.
7일 법무부는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 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나와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서 활용된다. 다만 시장금리가 2%대에 머물 때도 연 5%로 고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자가 특정인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사기나 강박 등 영향력 행사 없이도 본인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당 위압’ 법리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규정도 도입한다. 이밖에 대리권 남용 등 기존 확립된 법리를 명문 규정으로 담았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개정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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