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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故오요안나법 제정…직장내 괴롭힘1회로도 처벌"

"故오요안나 사건, 고용부 특별감독 검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7/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등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연·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부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작돼 현재 인천·울산·전북·충북 등에서 4개 조직이 가동되고 있다"며 "이 조직에선 13세에서 34세의 가족돌봄청년, 19세 이상의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2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전담 지원 방안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 법률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위기청년지원법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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