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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12% 자사주 즉각 소각해야…차입 피해 책임 물을 것” [시그널]

영풍·MBK, 이사회 결정에 강력 반발…“수조원 차입 피해 책임져야”

고려아연 4000억 회사채 발행 계획도 “배임 행위자들의 결정” 비판

4분기 적자전환 관련 “금감원 회계감리와 연관성 파악할 것” 경고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연합뉴스 및 서울경제DB.




고려아연(010130)의 최대주주인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가 현 경영진을 향해 강력한 경고음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보유한 12% 자사주의 즉각적인 소각과 함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차입으로 인한 재무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영풍·MBK 측은 최윤범 회장과 현 경영진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주도하는 이사회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50억 원 규모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영풍·MBK 측은 이번 건에 한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추가적인 자사주 처분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4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수조 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영풍·MBK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 자금을 최 회장을 위한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회계감리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관계투자손실 700억 원으로 적자전환한 것을 두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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