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일부 종합유선방송(SO·케이블) 간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이 송출수수료 관련 이견으로 갈등을 빚은 지 1년여 만이다.
CJ ENM은 홈쇼핑 채널 ‘CJ온스타일’과 ‘CJ온스타일 플러스’를 운영 중이다. 이 채널을 송출해주는 대가로 케이블 사업자에게 송출수수료를 낸다. CJ ENM은 지난해 1월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3개 케이블 사업자와 당해 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커서 중단됐다. CJ ENM은 3개 케이블에 자사 채널 송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CJ ENM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그동안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사업자 간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날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해 이번 갈등을 일단락지었다.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에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간의 불신이 크나, 대가검증 협의체에서는 짧은 운영기간 내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며 “이번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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