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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흡연 피해와 무관한 곳에 지출 많아"

기재부 '부담금 평가' 결과

건보·노인의료 등에 지출 비중 높아

부담금 사용 용도 조절 필요 있어

19개 부담금 대상 34개 지적 사항

이미지투데이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정작 흡연 피해와 관련 없는 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2024년도 부담금 평가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단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장기적으로 수익·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춰 사용 용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정부가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담뱃값에 전가돼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준조세로도 통한다. 일반 궐련 기준으로 한 갑(20개비)당 841원씩 뗀다. 2023년 기준 징수액은 전년보다 5.3% 늘어난 2조 9737억 원이다. 전액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으로 쓰인다.

평가단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의 절반이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쓰이고 있으며 노인 의료, 공공 보건, 의료 안전 등에 지출되는 비중이 높다”며 “납부자 입장에선 부담금 수준이 야기하는 건강상 피해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평가단은 여권 발급에 떼는 부담금인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적합한지 판단의 여지가 있다”며 “부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9개 부담금이 평가대상으로 올랐다. 평가단은 이들 부담금에 대해 모두 존치를 권고했지만 부과 타당성이나 권리구제 절차와 같은 사항과 관련해 34개의 지적 사항을 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부담금 정비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폐지한다고 밝혔던 부담금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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