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 높여야…적용대상 자산도 확대”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 검토

미흡 기관에 패널티 부여 등 거론

연기금 참여 늘리고 밸류업 포함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경과를 돌아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방향을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201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해 기업가치제고(밸류업)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2016년 제정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2016년 12월 제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들이 가입한 상태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기업 밸류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내 실정을 반영해 적용대상의 자산군을 확대하고 비재무정보 구체화 등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사례 제시, 우수 가입기관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도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참여 미흡 기관에 대한 패널티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입기관과 관련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개 연기금을 제외한 다른 공적 연기금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행점검 측면에서 전문적인 독립위원회를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기관투자자의 기업 밸류업 관련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도 검토해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