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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패딩 혼용률' 9곳 추가 적발한 무신사…"업계 동참해야"

다른 e커머스서 여전히 판매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상황

9일 서울 명동거리의 의류매장에서 시민들이 겨울의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신사가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9개 브랜드에 대한 제재 조치를 4일 공개했다. 자체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패딩 혼용률 등을 속이거나 잘못 작성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 상품은 다른 국내 온라인 채널에선 여전히 판매중인 상태다. 추가적인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패션 플랫폼 역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무신사에 따르면, △이지오 △브이엔와이스튜디오 △릭크 골프 △펀치드렁크파티즈 △큐티에잇 가먼츠 △알브이디 △디애니 △체이스컬트 △트위 9개 브랜드는 다운·캐시미어 상품과 관련해 제출한 외부 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실제 정보 고시에 기재한 혼용률과 달라 자체 안전거래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덕다운과 캐시미어가 포함된 7968개 상품을 전수 조사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무신사는 이들 브랜드에 대한 자체 제재에 착수했다. 위반 상품이 2가지 이상인 체이스컬트와 트위는 벌점이 누적돼 전체 상품의 판매가 35일간 중지된다. 나머지 7개 브랜드는 5일 동안 판매가 중단된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회수(리콜)와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패션업계 일각에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전수조사와 문제 상품 판매 중단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번에 혼용률 등 허위 기재가 문제된 9개 브랜드 상품은 무신사를 제외한 다른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여전히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패션 전문 플랫폼인 W컨셉·크림·지그재그·4910·퀸잇 등이 해당된다. 종합 e커머스 업체 중에선 롯데온과 SSG닷컴이 문제 브랜드 상품을 판매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의 지위를 이용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플랫폼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국내 중저가 패션 브랜드들이 패딩 점퍼를 포함한 제품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촉발됐다. 라퍼지스토어는 앞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 패딩’ 등의 충전재에서 상품 정보의 80%가 아닌 약 3%에 불과한 솜털 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솜털은 통상 다운 패딩의 보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가격은 깃털보다 수 배 이상 높다. 업계에서는 제품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는 관행이 이미 만연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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