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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찾은 관광객 지난해 1~10월 3340만명…관람료 감면으로 두 배 늘어

제도 시행 전인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2.47배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효과

지난해 10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월정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아침 명상에 참여하고 있다. /정혜진기




전통사찰의 문화유산(국가유산) 관람료를 감면한 후 절을 찾는 관광객이 두 배 가량 늘어났다. 방문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대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나타난 효과다.

31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재작년 5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후 이들 문화유산을 보유한 종단 산하 63개 사찰의 방문객이 기존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10월의 경우 이들 63개 사찰의 입장객은 334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직전 해의 같은 기간(1347만명) 대비 2.47배에 달한다.

다만 조계종은 이 가운데 일부 사찰이 관람료 감면 전에는 신도 등 무료 입장객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방문객 증가 폭은 2배 정도라고 추정했다.

감면 전에도 무료 입장객 숫자를 빠짐없이 집계한 24개 사찰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관람료 감면 이후 방문객은 2배 수준으로 늘었다.



불교가 ‘힙한 종교’로 인식되면서 기존에 절을 찾던 중장년 세대 외에 2030세대 사이에도 절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관람료 감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조계종은 방문객이 절에서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이 감면한 관람료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법 49조 4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위해 올해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비로 예산 568억여원을 확보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앞으로도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국민들이 사찰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스님, 종무원, 신도 등 모든 구성원은 정성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환경문제 해결과 편의 시설 확충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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