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동안 폭력 조직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애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인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께 전주 지역의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욕조에 밀어 넣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B씨에게 폭언과 함께 샤워 호스 줄을 목에 감으려고 하는 등 폭행을 거듭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에는 상해죄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때린 적은 있지만, 얼굴을 양 주먹으로 10회 이상 폭행하거나 목욕 호스 줄로 목을 감은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욕조에 흥건했던 혈흔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과 치료 내용에 비춰보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의 폭행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그 단체의 가입·활동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상당히 심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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