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와 관련해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하고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WGBI 편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 후속 조치로 국채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권해석도 실시한다.
외국인은 지난해 6월 개설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개별 결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거래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통합결제’와 연계해 매매 주문할 때도 외국인이 여러 펀드, 투자자를 대신해 ‘통합 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행 규정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우선 안내한 뒤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국채통합매매계좌 신설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투자자 대상으로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이 보편화돼 있다. 글로벌 은행의 해외 본점이 서울지점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하는 식이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회사가 글로벌 판매모델을 준비 중인 만큼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선(先)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후(後)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사항을 조치 완료하고 금융투자업 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국채의 WGBI 편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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