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경남은행에 대해 직원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1022억 원 규모의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이 발생했다. 소속 직원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증선위는 대표이사에 대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옛 프로스테믹스)에 대해서도 2020년 16억 원 규모의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회사는 상품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외관을 형성한 뒤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 또 회사는 재무자산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서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 대여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회사 등에 대한 검찰 통보,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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