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해 있는 입점업체들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린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입점업체들이 배송비용을 최종 판매가격에 포함하도록 한 뒤에 이 금액에 수수료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통상 입점업체에 10%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기 직전인 2024년 10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카카오가 제시한 자진시정안에는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방안과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는 납품업체가 배송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28억원 마케팅을 제공하고 수수료르 동결하는 등 64억원 상당의 수수료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자진시정안을 검토한 후에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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