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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납득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尹 대통령 구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19일 윤 대통령 대리인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나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가 되어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라며 “그러한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과 후문을 통해 경내로 침입해 각종 둔기로 유리창과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 시위대는 집기를 부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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