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기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이다. 면제 기간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설 연휴 동안 마창대교 23만 대, 거가대교 18만 대,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22만 대 등 총 63만여 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료 통행료 약 15억 원은 도비로 지원하고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1만여 대에 대한 통행료 약 1억 2000만 원은 창원시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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