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의 서비스 및 민원포털 ‘정부24’ 내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2년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 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검색해 소음피해보상금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다.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비스를 제공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좌 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현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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