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인해 과도하게 임금이 삭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KB신용정보 근로자들이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측이 도입한 제도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뒤집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이은혜·이준영·이양희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KB신용정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KB신용정보가 원고 측에 5억 379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제도 시행이 과도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내용에 고령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이나 불이익을 입는 측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도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무효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도입 목적, 경위, 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고 성과에 따라 직전 연봉의 45~70%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 5억 4120여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사측도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