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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재소환…8일 임기훈·조태용 출석

특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차 조사 진행

임 전 사단장 “책임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 없어”

방어권 이유로 상당 질문 진술 거부권 행사

특검 8일 임기훈·조태용 참고인으로 재소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재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특검은 수사 개시 후 첫 조사대상으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후 한 달간 추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오전 9시45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소속 부대장으로서 전체적인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형사적으로는 책임질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원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의 처벌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 상당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질문에 대해 방어권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 측에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한편, 특검은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로,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질책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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