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모빌리티 기업의 영업 기밀을 사실상 내놓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신산업 혁신이 또 한 번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안태준 의원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발의안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가맹사업 택시를 차별하거나 자사 소속 택시에 이점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를 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발의안 제안이유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등 불공정행위를 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며 플랫폼운송중개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안 의원 또한 “플랫폼 가맹 가입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해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정부가 기업 기밀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기업 핵심 기밀인 배차 알고리즘과 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이미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인 만큼 자칫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펴고 있는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 제재가 통하지 않을 수 있어 역차별 가능성도 나온다. 과거 논란 속에 서비스 중단을 초래했던 ‘타다 금지법’처럼 규제가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 정부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업적 역할이 크게 줄어들면서 혁신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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