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독감 치료제 등 비급여 주사·검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고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실손보험 개혁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공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대비 0.8%포인트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 기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는 전년에 비해 10.3% 늘어난 133조 원이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 원, 비급여진료비는 20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보험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늘어나는 만큼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이 기간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각각 전년대비 0.2%포인트, 0.6%포인트 늘어난 19.9%, 15.2%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의 경우 독감 치료주사와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가 급증하면서 3.4%포인트 하락한 57.3%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병원은 50.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줄었다.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새로 나온 비급여 진료와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률은 소폭 올랐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을 동반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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