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비검증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부대 서류를 구비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청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와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가 5~10% 이상 증액된 경우, 공사비검증 완료 이후 공사비가 3% 이상 추가 증액된 경우다.
공사비검증 전담 부서인‘공사비검증TF’는 실무자 검증과 중간설명회,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관련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증을 원하는 경우 국토부 고시에 따른 신청양식, 부대서류를 갖춰 부산도시공사 공사비검증TF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검증수수료를 부과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전체 공사비검증과 증액 공사비검증으로 나눠 수수료를 산정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비검증 제도를 본격화해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 중재를 통해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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