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특수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대 남성 A씨를 최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0시 4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전 대치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오전에 학원 일정이 있으면 위험할 것"이라며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게시물은 곧 삭제됐고 이어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수위 조절을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글이 추가로 올라왔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동순찰대를 지원하는 등 범행 위험이 제기된 대치동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
A씨는 글 게시로 논란이 벌어진 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영장을 집행해 A씨가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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