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 업체 A사의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녔다.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이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펑펑 사용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A사처럼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의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이 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이 7곳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는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확인한 14곳의 기업 오너 일가가 법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액수는 1384억 원으로 추정된다. 190억 원 규모의 호화 빌라를 포함해 고급 주택·별장 등이 559억 원, 슈퍼카·요트·미술품 등이 322억 원이었다. 사주 손자의 외국 사립학교 교육비·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호화 생활 유지 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비스업 업체 B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에 주요 거래처 여러 곳을 넘겨줬다. 이로 인해 자녀가 소유한 법인의 매출은 수십 배 늘었는데 사주 자녀는 이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사주 자녀들이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46억 원, 최대 6020억 원 늘었다”고 언급했다.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조업체 C사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해당 계열사를 상장했다. C사의 자녀는 수십 배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지만 대주주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회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소액 투자와 함께 누려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며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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