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식 출범한 정부 인공지능(AI) 규제연구 전담조직 ‘AI안전연구소’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규제 호환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네이버 같은 국내 AI 기업이 국내 법을 지키는 것으로 EU의 강한 규제를 면제받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AI안전연구소 개소식을 가진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EU 측 관계자와 한국 기업이 AI 규제의 호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했다”며 “해당 관계자가 (규제 담당) 직접 실무자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에서 호환성을 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다만 국내 AI 서비스가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적용받게 될 규제, 인증, 표준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각론에 대한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의 AI법은 다른 나라와 비해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의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을 평가 또는 분류하는 행위, 인터넷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미지를 수집해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AI안전연구소는 이 같은 글로벌 AI 규제 대응과 함께 가짜뉴스(허위정보)나 딥페이크, 환각, 개인정보 침해 등 기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민·관 기술 협력 등을 담당한다. 생성형 AI의 부작용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주요국이 AI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AI 서비스는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영국 등은 정부 차원에서 AI안전연구소를 두고 자국 기업의 선제적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AI안전연구소는 이날 삼성·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LG AI연구원·코난테크놀로지·뤼튼테크놀로지스·포티투마루·라이너 등 산학연 24곳과 ‘대한민국 AI 안전 컨소시엄’을 꾸리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책 연구와 기술 협력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 주요국이 모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례없이 기민하고 체계적인 국제 AI안전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AI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연구역량을 결집해 AI안전의 기술‧정책적 역량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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