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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 상승에…종부세 대상자 5만명 늘었다

54만8000명 전년대비 9.7% 늘어

세액은 5조원 같은 기간 5.3% 증가

1인당 평균 세액 145만3000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세제를 적용받은 2022년보다는 60% 이상 줄었지만 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주택·토지) 납부 대상자는 54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8000명(9.7%) 늘었다.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된 세액은 5조 원으로 3000억 원(5.3%) 늘었다.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4만 8000명(11.6%), 세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1000억 원(8.5%) 증가했다.



올해 과세 인원과 세액이 모두 늘어난 것은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된 데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국에 신규 공급(준공)된 주택은 45만 5000가구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 인원이 두 자릿수대로 늘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 대상이 약 24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3만 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 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 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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