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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원 본격화…'AI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 없이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여야가 발의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한 안으로,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등 윤리적인 AI 사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을 개발할 때 사업자가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다. 오픈AI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을 병합한 안이다.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한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도 새롭게 담긴다. 제조사는 정부에 장려금 규모를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원은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출이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제조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가 최악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 간 경쟁은 활성화되고 선택약정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지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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