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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위 특혜채용 의혹' 검찰, 김정숙 여사 소환 통보

文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김 여사 참고인 신분 소환

김 여사 측 "출석 안할 것"

문재인(왼쪽)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 조사 통보를 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한 건데 김 여사는 검찰에 나가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로 마지막 남은 문 전 대통령 소환 시기와 방법으로 대해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식 통보도 하기 전에 본인이 소환장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흘리는 게 정치 검찰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달 25~29일 중 원하는 날에 전주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신도 22일까지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슷하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딸 다혜 씨도 출석하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는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이 없다.

검찰은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의 저비용항공사(LCC)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만 원과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이 대가로 채용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전 사위 부부에게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금전을 지원하다가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이 된 후 금전 지원을 끊었다는 정황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 여사 출석과 관계 없이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으로 마지막 단계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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