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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에 "끝이 없다"…檢 "적법절차 따른 수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李 통신정보 제공 사실 통지에 반발

檢 "출석 요구 위한 적법절차"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2일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사 중 이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게시하며 “끝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해당 메시지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동법 제 83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회기관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나와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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