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증폭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21일 언론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19일 한 경제매체 행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에 대한 참석자 질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매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의 갈등 뇌관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때 업종별 구분 투표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이 최임위원장 의사봉을 뺏는 소동을 벌일 정도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낮은 지불 여력을 고려해 업종 구분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근로자 생계 악화 가능성이 커 반대한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해왔다. 그는 8월 1일 장관 후보자 때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상은 좋으나 평등의식이 굉장히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는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법률적인 문제를 우려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헌법, 근로기준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관련 논의는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논의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부가 이달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를 구성해 최저임금 개편에 나서자 비판 성명을 냈다. 9명 연구위원 모두 전·현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노사 참여 없이 학계로 채워졌기 때문에 개편 방향이 노동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3명은 현 공익위원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가 공익위원 주도로 이뤄진다는 데 대해 불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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