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연구개발(R&D)을 위한 특별연장근로를 1년 만에 두 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사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 1~10월 15차례에 걸쳐 1658명의 연구개발 인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사용했다. 2023년 7회에서 1년 만에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용부 장관 동의를 얻어 주 52시간 넘게 일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제도다. 삼성전자는 2020~2022년에는 사용 실적이 없었다.
삼성전자의 R&D 연장근로는 다른 기업과도 비교된다.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LX세미콘이 1건으로 두번째다.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기업은 5년 간 사용 실적이 없었다.
삼성전자의 R&D 연장근로 사용은 경영 실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경영 성과를 거뒀다.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전영현 부회장이 삼성의 연구개발에 대한 근원적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과문을 발표했을 정도다.
삼성전자의 R&D 연장근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와 직결된다. 정부여당안은 반도체기업에 한정해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뒀다. 근로시간을 늘려 반도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도체기업만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둘 경우 근로시간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황을 보면,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시간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최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고소득 연구개발 업무와 관리자에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적용하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근무로 성과 중심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도 “근로자 휴식권 확보 등 권익보호 규정체계의 예외가 된다. 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거나 다른 산업분야에 확대 적용 요구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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