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하자 금융 당국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자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 대출 규제에 신중한 이유에 대해 “자칫 취약계층의 급전(急錢) 창구마저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 규제를 피해 2금융권으로 향하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대출 조절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국은 2금융권에 이달과 다음 달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내도록 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출 받았던 대출 목표를 2금융권으로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번 주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에서 늘어난 가계대출만 1조 원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 공급액이 증가분의 8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비주택 관련 대출 감소세 덕에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보합세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어떤 부분을 감축할 수 있을 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차 구입 시 1억 원 수준으로 부여하던 ‘특별한도’를 연 소득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가 연 소득의 3배까지 한도를 제공하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포착돼 점검 중”이라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의 대책이 한 발 늦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금융권의 월별 신규 대출 증가액은 최근 2년간 6000억~7000억 원 수준을 이어오다 지난달 1조 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취약계층이 통상 매달 2금융권에서 빌리는 자금 규모에 비해 지난달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은행권의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왔지만 결국 1금융권에서 밀린 주담대 수요가 2금융권으로 전이됐다”며 “정책 효과를 위해서라도 동시에 대출을 조이는 방법을 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최근 저축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재개한 만큼 2금융권 대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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