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와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꾼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에 6조 5000억 원 감액하고 추후에 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기금·특별회계 가용 재원 활용, 교부세·교부금 배정 유보, 통상적 불용을 활용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먼저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당겨와 정부 일반회계에 투입한다. 먼저 정부가 여유 자금을 모아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약 4조 원을 당겨와 재정사업 지출에 활용한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 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 원을 비롯해 다른 기금·특별회계에서도 공자기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세수 결손을 메꿀 계획이다. 여유 기금에서 돈을 모아와 공자기금에 모은 뒤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됐던 교부세와 교부금의 경우 올해 예산 대비 6조 500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지출을 유보하는 대신 2년 뒤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교부세에서 2조 2000억 원이, 교부금에서 4조 3000억 원이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인수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불용을 통해선 7조~9조 원을 아낄 계획이다. 지난해 불용 규모인 7조 8000억 원과 유사한 액수다. 불용이란 당초 잡혀 있던 예산액을 일부 집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불용을 강제하진 않겠다”며 “민생, 지역 경제, 경제 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 지연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자연적 불용을 통해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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