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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복지멤버십’ 가입하면 금리 0.5%P 인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후속 조치

맞춤형 복지 확대해 취약계층 자립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복지멤버십’을 가입할 경우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복지멤버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올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조치로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0.5%포인트)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경제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준다.



정부가 이처럼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것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등이어서 생업을 챙기다 보면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액생계비대출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를 받고 싶은 이용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 신청 시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먼저 대면 방문 고객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우선 지원한 뒤 향후 비대면 고객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1대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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