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가 미 정부에 배당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낸 경우 납세분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TN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 거주자가 미국 증시 상장 ETN에 투자한 뒤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낸 경우에 대한 세법 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진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TN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에 상장한 ETN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ETN이 추종하는 지수에 편입된 주식에서 배당을 실시한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ETN을 통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는 뗀다.
국내 세법에는 미국의 ETN 배당소득세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는 미국 과세 당국에서 책정한 ETN 배당을 한국에서 다시 배당소득세를 물려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만약 미국에서 발생한 ETN 배당 상당액을 한국 배당소득세 과표에 포함할 경우 최대 49.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이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미국 ETN 배당액을 배당소득세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세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떼간 배당을 국내 세법상으로 또 배당으로 볼 것이냐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이번 해석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덜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업계에서는 복잡한 미국 ETN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상품 성격에 따라 어떤 미국 ETN은 배당소득세, 다른 미국 ETN은 양도소득세를 무는 경우도 있다”며 “미국 ETN 관련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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