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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휘발유 감면폭 20→15%로

경유·LPG 등은 30%서 23%로 조정

내달 휘발유 ℓ당 42원·경유 41원 올라

차량이 이달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휘발유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당초 20%에서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했다. 이후 올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월보다 42원, 41원 오른다. LPG·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ℓ당 14원 오른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석유정제 업자와 수출입·판매 업자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많이 몰아주는 행위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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