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총 1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 5700만 원이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 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21억 8000만 원, 부산대 21억 1300만 원, 충남대 19억 8800만 원 순이었다.
이어 전남대 18억 3800만 원, 경상국립대 14억 4500만 원, 강원대 12억 5400만 원, 1학기 기준으로는 충북대 7억 6300만 원, 제주대 5억 7300만 원 등이었다.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유급은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올해 의대생들이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유급될 경우에는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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