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이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집행점검반을 신설한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점검반은 금융 현장에서의 실제 법 집행 상황을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업권별 주요 협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사적 채무 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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