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급발진 입증 변호사비 지원…KB손보, 車보험 특약 출시

급발진 의심 사고로 車제조사 상대 訴제기 때 300만 원 지급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과 걱정이 커진 가운데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KB손해보험은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운전자가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는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운행정보로만 이뤄져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급발진 사고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KB손보의 이번 특약은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가입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있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번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김혁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은 "최근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 온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